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중1610의결일 2000.10.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10.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1)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각 규정취지에 의하면 심판청구가 제68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청구인의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한 날이 2000.6.8(우송이 아니고 직접 접수한 날임)인 사실에 다툼이 없으며 한편 이 건 양도소득세 48,638,730원의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은 2000.3.9인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성남우체국, 접수번호 4626)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당해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610 (<time datetime="2000-10-23">2000.10.23</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53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3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