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공사비 148,5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0666의결일 1991.06.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공사비 148,5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6.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건축주인 ○○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신축공사를 000원에 시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건축주인 ○○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신축공사를 000원에 시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 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양천구 OO동 OOOOO 및 동소 OOOOO 소재 OOO외1인의 주택신축공사(공사금액: 148,500,000원)를 하였다 하여 처분청은 동 공사금액 148,500,000원에 대하여 90.9.17 자로 청구인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820,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7 심사청구를 거쳐 91.3.16 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 및 동소 OOOOO 소재 OOO외1인의 주택신축공사(평당 900,000원×165평, 합계금액 148,500,000원)를 시공하던중 자재대상승과 노임상승으로 도저히 공사를 시공할 수 없어 건축주인 청구외 OOO외1인과 합의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건축주가 부담하고, 청구인은 노임공사만 맡아 시공하였으므로 노임공사금액 29,990,000원(OOO주택: 16,300,000원, OOO주택: 13,690,00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공사를 건축주와 총공사비 148,500,000원에 계약하고 시공하던중 청구인은 노임공사만 맡고 건축주가 공사자재를 부담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에 대한 당초 및 변경된 계약서등의 제시가 없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을 뿐더러 노임공사도 목수, 미장, 벽돌, 타일등은 도급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누구에게 얼마에 도급을 주었는지 계약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으며, 총노임금액도 건축주 OOO주택 16,300,000원, OOO주택 13,690,000원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이에 대한 견적내용과 대금수령 및 하도급업체에 지불내용등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처분청이 90.9.4 한 부가가치세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에도 이에 대한 해명자료의 제시등 이의가 없었음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당초 계약금액인 148,500,000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의 다툼은 주택공사비 148,5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양천구 OO동 OOOOO 및 동소 OOOOO에 소재한 OOO외1인의 주택신축공사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공사금액으로 148,50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공사금액을 148,500,000원으로 정하고 공사를 착수하여 시공하던중 자재대 및 인건비 상승으로 동 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건축주와 협의하여 자재대는 건축주가 부담하고 청구인은 노임부분만 부담하였으므로 노임부분 해당금액 29,990,000원을 초과한 금액은 취소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증자료로 건축주인 OOO,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OOO,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내용은 청구인이 노임공사만 시공토록 하고 기타자재는 건축주가 부담하였다는 내용이나 동 확인서는 건축주인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번복한 것이고, 청구주장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사계약서나 인건비로 수령한 대금정산내용 등의 소명자료가 있어야 함에도 이의 제시가 전혀 없는 점, 건축주인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이 이 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평당 900,000원(총액 148,500,000원)에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확인한 사실, 처분청이 이 건 과세전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명자료가 전혀 없었고, 당심에서도 건축주인 OOO에게 청구주장 내용에 대한 사실조회를 91.5.22 자로 하였으나 이에 대한 회신이 있지 아니한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건축주인 OOO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내용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신축공사를 148,500,000원에 시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666 (<time datetime="1991-06-12">1991.06.12</time> 의결), "주택공사비 148,500,000원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8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8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