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심사청구시의 보정기간은 위 심사청구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국세기본법 제65조제4항)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은 89.5.17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89.7.3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사청구시 국세청장은 10일간(89.8.18-8.27)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건 심사청구의 결정기한은 보정기간 10일을 포함하여 89.9.11자로 도래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89.9.11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심판청구를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89.9.12부터 60일 이내인 89.11.10까지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89.11.20에 제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구2210 (<time datetime="1990-02-08">1990.02.08</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7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76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