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구2210의결일 1990.02.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2.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심사청구시의 보정기간은 위 심사청구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국세기본법 제65조제4항)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청구인은 89.5.17자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89.7.3자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심사청구시 국세청장은 10일간(89.8.18-8.27)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 건 심사청구의 결정기한은 보정기간 10일을 포함하여 89.9.11자로 도래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89.9.11까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심판청구를 심사청구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인 89.9.12부터 60일 이내인 89.11.10까지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89.11.20에 제기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이는 국세기본법상의 심판청구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구2210 (<time datetime="1990-02-08">1990.02.08</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7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7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