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1서2682의결일 2001.1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1.12.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제1항에서「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서류의 송달】제1항에서「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제2항에서「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에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OO우체국장이 2001.11.26 국세심판원에 통보한 납세고지서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번호 제OOOOO호)를 보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 윤OO가 납세고지서를 2001.7.12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아파트관리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경우에도 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통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때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권 이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청구인이 고지서 송달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인 바(대법원 99두9346, 2000.1.4, 국심 2001서2262, 2001.10.18 같은 뜻임),그렇다면, 그 날부터 90일 이내인 2001.10.10까지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01.10.12에야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1서2682 (<time datetime="2001-12-10">2001.12.1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2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2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