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부0004의결일 1991.03.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3.2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대금수불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기록 그리고 장부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수불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기록 그리고 장부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주도 OO포시 OO동 OOOOOOO 소재 대지 217평방미터와 동 대지상에 신축중인 다세대주택의 6분의5 지분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89.6 청구외 OOO외 4인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3,713,510원 및 동 방위세 2,863,65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90.9.25 심사청구를 거쳐 9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토지를 전소유자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취득하고 그 대금은 동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대금을 받아서 갚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토지 전소유자로부터 변제 독촉이 있어 부득이 다세대 주택사업을 포기하고 청구외 OOO외 4인을 모집하여 조합주택방식으로 건축을 한 것이며 양도 당시에는 건물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 되지 않은 상태이었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첫째,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외 건축사 OOO의 공정확인서에는 1층의 벽돌 조적공사 및 3층 스라브 콩크리트 공사 완료 상태로서 공정진행율 29%로 확인(공정진행율은 OO포시 도시 30420-1998 89.6.14 공문서에도 확인 됨)하고 있고건축법 제2조제2호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있는 것”을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때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은 건축법상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당초 청구인으로부터 건물을 분양 받은자들을 권리자들로한 지상권이 89.4.26자 설정되었다가 지상권이 말소된 사실은 등재되어 있으나, 공사진행중인 건물을 분양받은 청구외 OOO외 4인이 건축공사를 직영하였거나 건축업자에게 공사위임한 사실을 확인 할 만한 계약서 또는 공사대금 지출 장부 등 객관적인 거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에 처분청의 조사 내용에 의하면 공사중인 건물의 양도일 이후에도 실제로는 청구인이 계속 공사하여 완공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공사중에 극도의 자금의 압박을 받은 사실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은 주택건축업자들의 일반적인 분양 형태와 마찬가지로 건축 공사중에 분양계약을 하고 완공 및 대금완납 후 소유권이전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이에 대해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당초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토지를 89.3.18 (등기접수일) 구입하여 청구인 개인 명의로 89.3.29 다세대주택(6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86.4.11 착공하여 공사진행중 89.6.14 공정진도 29%의 상태에서 청구외 OOO외 4인에게 분양을 하였으므로 건설업중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착공시에는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중도에 자금의 압박을 받게되어 청구외 OOO외 4인과 함께 조합주택 방식으로 건축을 한 것이며 양도당시에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수리 (OO포시 도시 30420-1998, 89.6.14) 건축물 준공검사필증, 공사도급계약서등을 입증자료로서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주시 OO포시 OO동 OOOOOOO소재 대지 217평방미터의 5/6지분 양도)에는 계약서 작성일이 89.6.1 이고 중도금지급일인 89.6.10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토지등기부등본에는 89.4.25 지상권설정계약을 하고 89.4.26 등기접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당심에 제출된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도 89.6.2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마찬가지임)와 등기부상의 일자가 서로 맞지 않아 위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고, 청구주장대로 조합주택방식으로 건축하였다면 당연히 건축비 수불영수증 및 건축비에 관한 장부 등의 증빙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이러한 대금수불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나 기록 그리고 장부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0004 (<time datetime="1991-03-27">1991.03.27</time> 의결), "청구인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