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임야를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2642의결일 1991.03.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3.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단순히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단순히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용산구 OO동 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90.2.1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 소재 대지 1,860.8평방미터(이하 “OO동대지”라고 한다)를 4,052,800,000원에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한 바, 그 취득자금 4,052,800,000원중에서 856,500,000원이 청구외 OOO(청구인의 아들) 명의로 등기된 제주도 한림읍 OO리 OOOO외 2필지 소재 임야 28,550평(이하 “이 건 OO리 임야”라 한다)의 처분대금임이 90.4.17자 청구인의 확인서등에 의거 밝혀진다 하여 청구인이 위 856,500,000원을 아들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0.8.1자로 청구인에게 90년 증여분 증여세 563,810,000원 및 동 방위세 93,83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OO동대지를 청구외 OOO외 2인으로부터 4,052,800,000원에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중 일부를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명의로 등기된 이 건 OO리 임야의 매각대금 856,500,000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위 OO리 임야는 당초 청구인이 취득하여 아들인 청구외 OOO에게 단순히 명의신탁한 부동산이어서 청구인이 위 임야를 임의처분하여 동 처분대금으로 OO동 대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OO동대지의 취득자금 4,052,800,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 소유인 이 건 OO리 임야를 청구외 OOO(제주시 OOO동 OOOOOO 거주)외 1인에게 856,500,000원에 양도하여 동 자금전액을 OO동대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데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이 건 OO리 임야가 청구외 OOO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명의신탁일뿐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청구인 소유 부동산매각대금을 청구인 소유 타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하나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을뿐 아니라 실질취득자가 누구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이 건 OO리 임야를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청구인의 아들인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된 이 건 OO리 임야가 청구외 OOO외 1인에게 856,500,000원에 양도된 사실과 청구인이 위 양도대금전액을 청구인 소유 OO동대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 처분청은 이 건 OO리 임야의 소유자가 청구인의 아들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위 임야의 처분대금 856,500,000원을 증여받아 OO동대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전시 1항기재외 같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OO리 임야가 청구인이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임을 전제로 동 임야의 처분대금으로 OO동대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OO리 임야를 취득하여 아들에게 증여할 의사없이 단순히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위 임야의 양도계약서 기재에 의하면, 매도인이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 OOO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OO리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은 달리 반증없는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2642 (<time datetime="1991-03-07">1991.03.07</time> 의결), "임야를 취득하여 아들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7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7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