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7서3881의결일 2007.11.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7.11.2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면 수임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할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 10. 5. OOO의 낙찰허가결정에 의하여 OOO 소재 코코클럽 대지 740.5㎡, 건물 1,901.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포함 10명의 명의로 낙찰받아 2002. 2. 25. 주식회사 OOO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리모델링을 거쳐 일반분양 및 임대사업을 운영하였다.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지분에 대하여 2007. 3. 2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귀속 8,548,490, 2004년귀속 15,728,820, 2005년귀속 39,631,210원, 합계 63,908,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요건 검토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ㆍ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OOO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인이 다른 사람에게 우편물 기타 서류의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그 수임자가 해당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서류가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대단위 아파트 및 OOO로 배달되는 우편물은 아파트경비원 또는 상가사무실 직원에게 배달되고 이 경우 우편물 수령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수임자가 해당서류를 수령하였다면 그 서류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OOO, 2005.7.26)으로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며, 중국으로 출장중에 세무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2007년 9월 초에 입국하여 고지된 내용을 알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OOO이 2007. 3. 26. 09시 46분에 청구인에게 발송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 8,548,490, 2004년 귀속 15,728,820, 2005년 귀속 39,631,210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게 2007. 3. 26.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7. 9. 20.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77일만에 제기한 청구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2007서3881 (<time datetime="2007-11-21">2007.11.21</time> 의결),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66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66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