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1978의결일 1989.12.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2.3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은 부적법한 이의신청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각하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먼저 국세기본법 관계규정을 보면, 제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에서는 서류송달의 방법으로 제1항에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기본통칙 1-3....01...8(주소)제1호에서 “법제8조에서 주소라 함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 부터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되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 및 불복청구경위를 보면, 처분의 통지는 89.1.24 청구인의 주소지이면서 청구인의 부모의 주소지이기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OO OOOO OOOO(이하 “현주소지”라 한다)에 송달(우편배달증명서상으로는 청구외 OOO이 89.1.24 이 건 처분통지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청구인의 어머니인 “OOO”이 같은날에 동 처분통지를 인지한 것으로 인정하고있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고 있음)되었고 이의신청은 89.4.18에 행하여졌음이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그당시 (89.1.24)에 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직접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설사 청구인이 이를 받은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89.4.18에 이의신청을 한 것은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89.1.24)로 부터 90일내에 한 것이어서 적법한 불복청구라는 주장인 바, 살피건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모등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상황을 보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OOO에서 69.12.1 이래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오다가 80.9.2 동일번지에서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계속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여 왔으며, 82.8.2 미국으로 출국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안에도 전시한 성북구 OO동 주소지에서 84.6.27에 “현주소지”로 이전하였고 곧이어 84.7.1에는 청구인의 부모등이 “현주소지”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한편, 청구인의 처 및 자녀들은 이미 89.2.18에 귀국하여 “현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89.3.4 귀국하였다가 89.3.11 미국으로 출국한 후 다시 89.5.25 귀국하여서도

“현주소지”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이 나타나있어 이러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때, “현주소지”를 전시한 국세기본법등 관련조항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청구인의 주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89.1.24)로 부터 60일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동 60일을 경과한 후인 89.4.18에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전시한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없다 하겠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978 (<time datetime="1989-12-30">1989.12.30</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61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61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