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매도인의 사실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매도인의 사실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전남 고흥군 도화면 OO리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인이 위 같은리 OOO외 1필지의 임야 152,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미등기상태로 전매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은 5,991,000원이고, 취득가액은 3,000,000원임)이 확인되어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4.16 청구인에게 91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691,900원 및 동 방위세 269,1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6.8 심사청구를 거쳐 91.8.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2,300,000원에 매수키로 하고 계약금 1,000,000원을 지불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등기이전도 안된 상태였고 실질적인 소유자가 청구외 OOO외에 7인이나 더 있었으며 그들이 쟁점 토지를 전남 고흥읍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청구외 OOO에게 매도키로 하고 계약금으로 1,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어 청구외 OOO에게 이중계약을 추궁하여 OOO과의 계약을 취소하게 하는 한편, 이 건 계약도 재계약키로 합의하였는 바, 당시 부동산시세가 계속 오르고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총 5,500,000원으로 재합의하여 취득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위 재합의하여 취득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토지의 현지조사시 전매사실을 부인하였으며, 또한 한마디의 항변도 없다가 세금이 부과되자 OOO등의 허위진술서등을 첨부하여 실지취득가액이 5,0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매도인의 사실거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이 3,000,000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미등기상태로 5,991,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이 건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이 거증자료로 제시한 청구외 OOO외 1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외 1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국세청 조사시에는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허위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실제로 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면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등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함에도 청구인이 이러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외 OOO외 1인도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3,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90.11.7 작성)를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토지를 5,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에는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미등기전매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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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1839 (<time datetime="1991-10-31">1991.10.31</time> 의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5,5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5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5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