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서2061의결일 2006.09.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09.1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이유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OO에 전산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완료하고 용역대가 675,490천원(공급가액)에 대하여 2005.10.3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주식회사 OOOOO이 공급받은 전산프로그램을 판매하지 못하여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675,490천원을 매출취소하고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출 취소 675,490천원을 부당매출취소로 보아 2006.3.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5,127천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6.3.3. 이 건 처분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의 주소지인 전라북도 군산시 OOO OOOOO OO OOOO호로 송달하였고, 김OO 본인이 2006.3.10. 동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O, OOOO OOOOOOOOOOO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이 이 건 처분통지를 받은 날이 2006.3.10.자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통지를 받은 날인 2006.3.10.부터 90일 이내인 2006.6.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2006.6.9.(방문, 접수번호 OOOOO)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2061 (<time datetime="2006-09-12">2006.09.12</time> 의결),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본다.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1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1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