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3서0501의결일 1993.05.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5.1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480여일이 경과한 1992.11.21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480여일이 경과한 1992.11.21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됨.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제60조, 제68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그런데 이 사건 관련 공시송달의뢰서, 송달서,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1991.7.16 위 서류를 공시 송달함으로써 같은 달

27.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되었는 바, 청구인은 그후 480여일이 경과한 1992.11.21 심사청구를 함으로써 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서0501 (<time datetime="1993-05-18">1993.05.18</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30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30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