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광1499의결일 1991.09.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9.2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의 기간을 초과된 부적법한 심사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5조제2항 및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11.10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90.12.27자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송달 받았음이 광주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1.2.25까지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경과하여 91.7.1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광1499 (<time datetime="1991-09-26">1991.09.2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99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99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