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서0435의결일 1990.06.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6.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89.10.26 및 89.11.30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만 하였을 뿐 90.5.24 현재까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89.10.26 및 89.11.30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만 하였을 뿐 90.5.24 현재까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청구인은 78.1.2 국외이민으로 출국한 사람으로 89.10.26 및 89.11.3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1,342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163.39평방미터와 인천직할시 부구 OO동 OOOOOO외 5필지 대지 1,064.2평방미터를 각각 양도하고 처분청에 89.10.26 및 89.11.30 자산예정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44,987,500원, 동방위세 8,997,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12.30 상기 2건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결정만 하고 그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이 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89.10.28 심사청구를 거쳐 90.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89.10.26 및 89.11.30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만 하였을 뿐 90.5.24 현재까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광 198,(90.4.17) 및 대법원 87누 438(88.2.3) 같은 뜻임]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435 (<time datetime="1990-06-01">1990.06.0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8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8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