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89.10.26 및 89.11.30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만 하였을 뿐 90.5.24 현재까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89.10.26 및 89.11.30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만 하였을 뿐 90.5.24 현재까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청구인은 78.1.2 국외이민으로 출국한 사람으로 89.10.26 및 89.11.30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 대지 1,342평방미터 및 위 지상건물 163.39평방미터와 인천직할시 부구 OO동 OOOOOO외 5필지 대지 1,064.2평방미터를 각각 양도하고 처분청에 89.10.26 및 89.11.30 자산예정 신고하면서 양도소득세 44,987,500원, 동방위세 8,997,5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89.12.30 상기 2건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예정신고내용대로 결정만 하고 그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은 비거주자이므로 이 건 방위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착오로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89.10.28 심사청구를 거쳐 90.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법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의 89.10.26 및 89.11.30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내용대로 예정결정만 하였을 뿐 90.5.24 현재까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임이 확인되고 있어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0광 198,(90.4.17) 및 대법원 87누 438(88.2.3) 같은 뜻임]따라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435 (<time datetime="1990-06-01">1990.06.0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8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8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