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서3815의결일 1997.01.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01.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OOO호 옆인 OOOO에 거주하는 동생의 처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납세의무자가 송달받은 것으로 본 사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의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OOO호 옆인 OOOO에 거주하는 동생의 처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에 납세의무자가 송달받은 것으로 본 사례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국세기본법상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5항에는 법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이 건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로 송달한 사실에 대하여 우편물 배달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다.우편배달증명서 수령인란에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호 옆인 OOOO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제수가 96.3.19. 에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 내로서 도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그와 같이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건 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즉시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바, 청구인도 이의신청 법정기한을 경과한 사실을 인정하는 사실로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3815 (<time datetime="1997-01-13">1997.01.1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6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6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