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전시 매출누락 8,241,000원 및 간주임대료 1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수선비 8,649,410원, 수도광열비 2,972,000원 및 차량유지비 3,158,84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이고 수선비 000원 및 차량유지비 000원은 업무무관한 경비이므로 이들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이고 수선비 000원 및 차량유지비 000원은 업무무관한 경비이므로 이들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인의 ’91년도귀속 소득금액에 대한 조사결정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 소재 부동산임대소득 및 같은시 용산구 OO동 OOOOO 소재 부동산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별지1」과 같이 적출한 49,060,938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산입하고, 93.8.20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8,838,46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8 심사청구를 거쳐 93.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과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전시 금액 49,060,938원 중 OO동 소재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금액 10,624,200원(매출누락 8,241,000원, 수선비 2,383,200원) 및 OO동 소재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금액 22,397,150원(매출누락 10,000,000원, 수도광열비 2,972,100원, 수선비 6,266,210원, 차량유지비 3,158,840원)의 합계액 33,021,350원은 소득금액에 산입될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OO동 소재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매출누락 8,241,000원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액과의 차액이고 수선비 2,383,200원은 지급처가 불분명하고, 또한 OO동 소재 부동산임대와 관련한 매출누락 10,000,000원은 간주임대료로서 당해임대보증금 1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수도광열비 2,972,100원은 증빙자료가 불비하거나 입주자가 부담할 금액이고 수선비 6,266,210원 및 차량유지비 3,158,840원은 업무무관한 경비이므로 이들 금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전시 매출누락 8,241,000원 및 간주임대료 1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수선비 8,649,410원, 수도광열비 2,972,000원 및 차량유지비 3,158,84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당초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임대사업(OO동, OO동)에 대한 소득을 실지조사하면서 「별지1」의 금액이 수입누락 내지 필요경비산입되었음을 적출하고 위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전시 처분금액 중 OO동 소재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① 매출누락액 8,241,000원,
② 수선비 2,383,200원,
③ OO동 소재 부동산임대사업과 관련한 간주임대료누락액 10,000,000원,
④ 수도광열비 2,972,100원
⑤ 수선비 6,266,210원,
⑥ 차량유지비 3,158,840원 등 도합 33,021,350원을 수입누락 또는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부당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나 임대보증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는 자료, 비용의 지급처를 확인하는 자료등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그 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렵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별지1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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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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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894 (<time datetime="1994-05-11">1994.05.11</time> 의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전시 매출누락 8,241,000원 및 간주임대료 1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수선비 8,649,410원, 수도광열비 2,972,000원 및 차량유지비 3,158,84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1",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205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205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