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150의결일 2014.04.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4.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7.5. 및 2013.7.26.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7.5. 및 2013.7.26.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을 경과한 2013.10.31.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등기우편(번호 1099308****** 및 1099308******)에 의하여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 2건을 2013.7.5. 및 2013.7.26.송달완료(수령인 친지 박OOO 및 자녀 김OOO)한 사실이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나타난다.

(2)살피건대, 청구인은처분청이 납세고지서를 송달한 날인 2013.7.5. 및 2013.7.26.부터 90일 이내에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2013.10.31.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150 (<time datetime="2014-04-11">2014.04.11</time> 의결),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13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13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