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0.7.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0.4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0.7.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0.4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 이므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7.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의식불명상태인 청구인의 부인을 간병하던 청구외 김OO이 2000.7.6 수령하였으나 청구인에게 2000.7.14 전달하여 청구인은 그 때서야 비로소 처분이 있은 것을 알게 되어 이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0.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면서 위 김OO, 청구외 한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우편물배달증명서(접수국명 : OOOO, 접수번호 OOOOOO O OOOOO호)에 의하여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고 기명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부인 청구외 김OO가 2급 장애자(장애종별 : 지체)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외 김OO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거나 수령 후 1주일이 경과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확인서 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0.7.6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되는 2000.10.4을 경과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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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519 (<time datetime="2001-02-06">2001.02.06</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17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17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