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동 441 201호에서 도매업(섬 유류) 및 제조업(인견, 화섬직물)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10년 6월 청구법인의 2007.1.1. ~ 2007.12.31.사업연 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복리후생비 10,570,152원, 여비교통비 6,846,402원, 접대비 14,911,183원, 통신비 783,590원, 소모품비 6,919,989원 계 40,031,31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와 관 련없이 지출한 것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여 2010.8.12.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8,717,410원을 경 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적법하게 지출된 법인카드 명세서상의 지출경비를 사업 무 관경비로 부인하였고 이에 항의하자 일부 금액을 감액해 주고 자료 상 혐의와 관련하여 추후 조사시 편의를 봐 주겠다고 회유하면서 확인서 에 서명을 요구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카드 명세서를 지출성격 에 맞는 계정과목으로 분류하여 정리한 계정별원장에 의해 쟁점금액 중 27,420,827원은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경비이므로 이를 인정하여 세액을 경정하거나 재조사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별도로 실시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겠다고 회유하여 할 수 없이 확인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 구법인은 이미 가공확정 과세자료가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었고 자료상 혐의 조사로 제세경정하고 법인 및 대표자를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업무무관 및 증빙없는 경비에 대하여 실제사업과 관련된 경비라고 주 장하며 계정별 원장만을 제출하였을 뿐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명을 받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년 6월 청구법인의 2007사업연도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금액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지출 및 증빙불비·가사 관 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 이OOO로부터 사업과 무관하 거나 관련 증빙없이 비용처리하였다는 확인서를 받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법인카드 명세서를 지출성격에 맞게 재분류하여 정리한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쟁점금액 중 27,420,827원이 업무와 관 련하여 지출한 경비로 확인된다며 계정별원장 중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경비 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과 관련하 여 지출하였다는 명세 에 대해서는 사용내역 등 구체적 증빙 등을 제시하 지 아니하고 있다.
(3) 살피건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의 회계담당자로부터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OOO인 바, 청구 법 인의 대표이사는 쟁점금액을 업무와 관련없이 지출하였다는 확인서 를 작성 한 바 있고, 쟁점금액 중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금액에 대하 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0611 (<time datetime="2011-04-01">2011.04.01</time> 의결),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보아 손금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01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01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