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이 건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본문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65조 (결정)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2. 생 략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95.12.1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인 강동구 OO동 OOOOOOO로 하였으나, 95.12.26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이유로 반송되었고 이에 동 주소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음을 확인함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직접교부 또는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부득이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95.12.30. 공시송달공고를 하였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95.12.30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를 한 것은 적법한 송달로써 위 국세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공고한 날로 부터 10일이 경과한 96.1.10에 이 건 납세고지서는 송달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날로 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60일이 경과된 90.5.1.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그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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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2580 (<time datetime="1996-10-23">1996.10.23</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96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96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