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89중1466의결일 1989.10.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89.10.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아파트가 전매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권리금의 수령인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전매한 것으로 믿어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아파트가 전매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권리금의 수령인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전매한 것으로 믿어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 실청구외 OOO명의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OOO OOOO OOOO의 아파트당첨권(이하 “이 건 아파트당첨권”이라 한다)을 취득한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된 2,000,000원 상당액의 수표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89.1.4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인이 2,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청구외 OOO에게 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1,200,000원 및 동방위세 120,00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1.21 이의신청, 89.3.30 심사청구를 거쳐 8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구좌에서 인출된 자금(수표)이 청구인의 구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전매자라고 보았으나, 수표는 현금과 같이 유통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하였다는 사실을 직접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O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면서 권리금(프레미엄)으로 지급한 금 2,000,000원(수표)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음이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청구인도 동 금액의 입금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건 아파트를 전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이 없으며, 당초의 명의자 OOO도 명의만을 빌려준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아파트가 전매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권리금(프레미엄)의 수령인인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전매한 것으로 믿어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당심에 제출한 관련증빙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OOO OOOO OOOO를 청구외 OOO명의로 분양받은 사실, 청구외 OOO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취득하여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계약금과 기부금을 OOOO은행 OOO지점에 납부한 사실, 87.9.23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자금(OO은행 OOO지점발행 수표번호 OOOOOOOOO 및 OOOOOOOOOO 각 액면금액 1,000,000원)이 청구인의 예금구좌(OO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된 사실, 명의자인 청구외 OOO은 아파트분양신청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하여 주고 400,000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조사한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전매에 관하여 청구인을 조사한 바도 없이, 단순한 금융자료의 추적만으로 청구인을 이 건 아파트당첨권의 전매자로 보았으나 처분청이 추적한 그 금융자료(수표)는 이 건 아파트당첨권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87.9.23 청구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2,000,000원이 동일 날짜로 청구인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고, 청구외 OOO도 권리금 2,000,000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있고, 당심이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추적한 그 수표를 “누구로부터 어떤 용도로 받았는지”에 대하여 조회하였으나 청구인은 구체적인 상대방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어떤 사람에게 빌려준 금액 600만원중에 포함되어온 200만원입니다”라고 회신하고 있다.

위에 열거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청구외OOO에게 2,000,000원의 권리금을 받고 전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사회통념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중1466 (<time datetime="1989-10-26">1989.10.26</time> 의결),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당첨권을 전매한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7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7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