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0서1069의결일 1990.09.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9.1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시세보다 고가로 취득하였다가 상대적으로 저가양도 할만한 특단의 사유 내지 그 거래가액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시세보다 고가로 취득하였다가 상대적으로 저가양도 할만한 특단의 사유 내지 그 거래가액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소재 OOOOO OOOO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88.2.20 취득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O가 OOOOOO 소재 OOOOO OOO OOOO(이 아파트는 19평형으로 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89.1.18 양도하고 취득가액은 33,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3,500,000원으로 하여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0.2.17 89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987,120원 및 동방위세 98,71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90.2.28 심사청구를 거쳐 90.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가액은 33,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3,500,000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이 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이 33,000,000원, 양도가액이 33,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그 거증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어 청구주장의 진실성 여부를 보면,쟁점아파트를 3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33,500,000원에 양도한 점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3,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33,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신빙성이 없어 공정과세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였다는 의견이다.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33,000,000원에 취득하여 약 1년간 보유하다가 33,5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그 매매차액은 500,000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이는 취득가액에 대한 정기예금이자금액에도 미달되는 금액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하던 88.2.20부터 89.1.8까지의 기간은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상승한 시기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진실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시세보다 고가로 취득하였다가 상대적으로 저가양도 할만한 특단의 사유 내지 그 거래가액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 반면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069 (<time datetime="1990-09-10">1990.09.10</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의 진실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0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0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