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11.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1일이 되는 날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서류접수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11.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1일이 되는 날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서류접수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이 제출한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8.9.7에 이 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8.11.6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61일이 되는 날인 98.11.7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처분청의 민원서류접수조회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6중1254 · · 주문 분류 각하+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사업장과 쟁점면세사업장을 사실상 하나의 과세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조심 2026서0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조사결과를 2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아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83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5서392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5부18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경2861 (<time datetime="1998-12-30">1998.12.30</time> 의결),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9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9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