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정당하지 않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은 정당하지 않음.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OOOO OO 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79.10.17 취득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상가(대지면적은 54.05평방미터이고, 지상건물은 100.2평방미터로 이하 “쟁점상가”라고 한다)를 88.6.7 양도하고 89.5 취득가액은 24,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1,5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확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처분청이 취득가액은 24,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인 63,597,668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89.2.16 88년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091,350원 및 동방위세 2,618,270원을 결정고지(처분청은 90.6월 기준시가로 쟁점상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는 6,139,240원으로, 방위세는 1,227,840원으로 감액 경정하였음)하자, 90.3.19 심사청구를 거쳐 90.7.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2. 청구주장쟁점상가소재지는 상가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타지역에 비하여 거래가액이 낮은 특수성이 있는 지역으로 청구인은 79.10월 쟁점상가를 2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88.6.7 31,500,000원에 양도한 것은 진실이니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쟁점부동산을 24,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은행예금이자도 보충되지 아니하는 가격인 31,500,000원에 양도한 점은 부동산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추세로 보나 또는 쟁점부동산의 가격상승추세를 간접으로 알 수 있는 기준시가의 변동비율이 265%상승하였던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구체적 정황의 설명이나 대금결재내용의 금융자료등 거증에 의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사실상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당초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9.5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은 24,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1,5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은 79.10.17 OO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분양받았다가 88.6.7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어 일방이 법인과의 거래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24,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63,597,668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결정하였다가, 청구인이 제시하는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인 그 매매계약서상에는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어 취득 및 양도시의 거래상대방을 모두 개인으로 보고, 90.6 기준시가로 양도차액을 경정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쟁점상가의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되지 않고 있다.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은 24,00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1,500,000원임)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보유하였던 기간(79.10.17~88.6.7)중 86년도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액이 대폭 상승하였던 시기이었음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납득할만한 증빙제시가 없는 한 청구주장을 이유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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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466 (<time datetime="1990-09-26">1990.09.26</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90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90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