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증여세 과세처분일 이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1445의결일 1993.09.0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증여세 과세처분일 이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9.0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건 경우 93.1.5 증여세가 결정고지된 이후에 93.2.1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경우 93.1.5 증여세가 결정고지된 이후에 93.2.1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의 부(父) OOO이 83.10.20 사망함으로 인하여 부산직할시 동래구 OO동 OOOOOOOO 대지 17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등 7인의 상속인은 90.7.11 법정상속지분(청구인 지분 46.6㎡)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하였고, 90.8.4 청구인 이외 나머지 상속인 6인의 상속지분(131.7㎡)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93.2.1 위 증여등기를 말소함과 아울러 당초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 위 상속재산 전부(178.3㎡)가 청구인 소유로 이전되었다.처분청은 청구인 이외 나머지 6인의 상속지분(131.7㎡)이 90.8.4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93.1.5 증여세 17,373,490원 및 동 방위세 2,895,5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5 이의신청, 93.3.26 심사청구를 거쳐 93.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재산을 상속받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90.8.4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였는데 그후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93.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당초등기를 경정하였으므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131.7㎡)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이 건 경우 93.1.5 증여세가 결정고지된 이후에 93.2.1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이므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부동산을 상속받고 공동상속등기를 한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그후 당초 증여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상속세법 제29조의 2제1항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첫째,민법 제101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동 법 제1015조에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같이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범주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고, 이 건과 같이 공동상속인이 정상적으로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인 각자가 자신의 재산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여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뒤 협의분할의 형식을 빌어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즉, 경제적·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심 93서1206, 93.8.2 동지)둘째, 이 건의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신청착오의 형식을 빌려 당해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등기말소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시점(93.2.1)도 처분청의 이 건 증여세 과세시점(93.1.5) 이후인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증여등기 말소와 함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위와같이 이 건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중 청구인의 당초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1445 (<time datetime="1993-09-03">1993.09.03</time> 의결), "증여세 과세처분일 이후 증여등기를 말소한 경우 당초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64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64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