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17,500,000원)의 타당성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부0282의결일 1991.04.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17,500,000원)의 타당성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26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에게 확인한 양도가액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에게 확인한 양도가액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김해시 OO동 OOO 답 2,975평방미터를 88.1.21 청구의 OOO(김해시 OO동 OOOO)로부터 취득하여 88.9.12 청구외 OOO(부산 금정구 OO동 OOO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년이내에 단기양도한 건이라 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취득가액을 16,0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23,000,000원으로 결정함으로써 90.9.16 청구인에게 88년도귀속 양도소득세 4,121,780원 및 동 방위세 412,170원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경남 김해시 OO동 OOO 답 2,975평방미터를 부동산 취득후 부재지주농지에 대한 중과세방침과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에 따른 전·답 소유의 불안때문에 부득이 양도하였는 바, 양도가액은 17,50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OOO의 근거없는 진술에 의거 양도가액을 23,000,000원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양도금액이 23,000,000원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7,500,000원인지에 대하여 검토하여보면, 양수인 청구외 OOO은 23,000,000원에 양수하였다는 거래확인서와 함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수인의 진술은 허위라 하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17,5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막연하게 주장만 하고 양수인이 제시하는 양도가액에 대한 반증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17,500,000원)의 타당성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8.1.21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개월만인 88.9.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년이내의 단기양도건이라 하여 취득가액(16,000,000원) 및 양도가액(23,000,000원)을 확인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과세한 건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양도가액은 23,000,000원이 아니라 17,500,000원 이라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결정시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한 거래상대방(OOO)에게 확인서를 받아 동 양도가액을 23,000,000원으로 결정한 것에 비하여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원본은 물론 청구주장 양도가액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이나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소개인이었다는 OOO의 정확치 못한 확인서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17,500,000원)은 신빙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인 OOO에게 확인한 양도가액(23,000,000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0282 (<time datetime="1991-04-26">1991.04.26</time> 의결),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양도가액(17,500,000원)의 타당성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5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5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