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구5609의결일 1995.04.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4.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당초 처분 이외에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당초 처분 이외에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다.

1. 관련규정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초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 또는 불복 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기본통칙 7-2-08-65, 같은 뜻임)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차남 망 OOO(93.6.2 사망)은 90.10.31 그의 형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 대지 70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고, 91.3.6 증여세 138,019,140원 및 동 방위세 27,603,820원을 자진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3.4.16 OOO이 신고납부한 증여세와 동 방위세 합계액 165,622,960원도 OOO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61,749,960원 결정고지하자, 망 OOO은 이에 대하여 93.5.13 심사청구와 93.7.16 심판청구를 하여 93.6.4과 93.10.9에 각각 기각결정이 된 후 행정소송의 제기를 포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증여자 OOO이 93.11월 그의 부모인 청구인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94.2.17 승소하자, 청구인이 94.2.29 망 OOO 명의로 기 납부한 위 증여세 환급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94.5.28 환급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함에 따라 청구인은 94.7.27 심사청구를 거쳐 94.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나. 망 OOO은 93.4.16 처분청의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위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의 제기를 포기함에 따라 동 처분은 국세심판청구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93.10.9로부터 60일이 되는 93.12.9자로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90.10.31자 당초 증여행위와 이에 대한 증여세과세처분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동 증여세결정시 과오납 등에 의한 환급금도 발생한 사실이 없었음이 증여세신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이 환급을 청구한 근거가 OOO이 대구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판결(93가합23040, 94.2.17)에 의한 것으로서 당초 처분과는 관계가 없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94.5.27 청구인의 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한 것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수 없다.그러하다면, 93.10.28 당초 처분 이외에 새로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90누5771, 90.12.26, 국심 90광256, 90.5.1 같은 뜻임), 청구인의 이 건 불복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적법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5609 (<time datetime="1995-04-10">1995.04.10</time> 의결), "심판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