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자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결정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년부터 90년까지 다수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90.10.7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07,601,320원 및 동방위세 23,097,88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14,643,510원 및 동방위세 22,966,410원,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6,371,170원 및 동방위세 18,501,060원,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4,358,350원 및 동방위세 10,990,370원을 과세하고, 같은날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48,940원,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878,250원,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841,03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3.3.2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위 처분세액중에 2중 과세분이 있고, 일부자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결정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한 바 있으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에서는 물론 이건 심판청구에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의 93.5.6 자 항변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채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743 (<time datetime="1993-06-18">1993.06.18</time> 의결), "일부자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결정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