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일부자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결정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743의결일 1993.06.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일부자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결정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포함되는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1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년부터 90년까지 다수의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등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였다.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통보에 따라 90.10.7 청구인에게 8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207,601,320원 및 동방위세 23,097,880원, 88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14,643,510원 및 동방위세 22,966,410원, 89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86,371,170원 및 동방위세 18,501,060원, 90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54,358,350원 및 동방위세 10,990,370원을 과세하고, 같은날 88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848,940원, 89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878,250원, 90년 2기분 부가가치세 35,841,030원을 과세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 심사청구를 거쳐 93.3.22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위 처분세액중에 2중 과세분이 있고, 일부자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결정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청구인은 당초 조사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한 바 있으며,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에서는 물론 이건 심판청구에서도 아무런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당심의 93.5.6 자 항변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채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743 (<time datetime="1993-06-18">1993.06.18</time> 의결), "일부자산의 양도가액이 실제보다 많게 결정되어 있으며, 자본적지출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