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부0426의결일 1991.05.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5.1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청구요건을 갖춘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90.10.19 심사청구를 하여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하였던 세무사가 90.12.14 받았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우편물 배달증명서상 수취인은 세무사로 되어 있고 적요란에 세무사 사무소 직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그 직원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90.12.14 심사청구결정서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하였던 세무사 사무소에 도달된 것으로 보임),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기산하여 60일내인 91.2.12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심판청구가 됨에도 청구인은 1일을 도과한 91.2.13 에야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91.2.12 이 공휴일도 아님),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0426 (<time datetime="1991-05-11">1991.05.1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5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5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