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단지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모래공급 계약서 이외에는 달리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계약서만을 근거로 모래매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단지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모래공급 계약서 이외에는 달리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계약서만을 근거로 모래매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OO리 OOO에서 “OO 산업” 의 상호로 골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90사업년도분 소득세신고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모래 48,275루베 52,137,000원 상당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신고한 바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소득세신고에 대하여 청구외 OOO이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바 없으며 위 모래 공급계약 체결 후 이를 파기하였다는 확인에 의하여 청구인의 신고 필요경비 중 위 모래 매입대금 52,137,000원외 지급사실을 부인하고 92.6.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59,309,050원 및 동 방위세 12,046,500원을 부과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19 이의신청 92.9.17 심사청구를 거쳐 93.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OO산업”의 상호로 광산 골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0.3.10에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리 OOOOO의 청구외 OOO으로부터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OO리 일대의 모래 48,275루베 52,137,000원을 공급받기로 계약하고 이를 매입하여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소득세신고를 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청구외 OOO이 모래 채취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매입대금을 가공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모래공급계약자인 OOO은 청구인과 체결한 90.3.10자 계약은 파기되고 실지로 그 모래를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처분청에게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무관청에서 모래 채취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단지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모래공급 계약서 이외에는 달리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계약서만을 근거로 모래매입대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90사업년도 귀속 소득세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청구외 OOO으로부터의 모래매입대금 52,137,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90.3.10자 계약체결한 모래 48,275 루베 52,137,000원 상당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의 90.3.10자 계약서에는 청구외 OOO은 청구인에게 모래 48,275 루베 52,137,000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하상 골재채취 및 운반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며 처분청의 조사서도 청구외 OOO이 관할구청인 청원군청에서 모래 채취허가를 얻은 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계약자인 OOO의 확인서(92.9.18자)에 의하면 위 모래공급계약은 그 후 파기된 것으로 되어있어 위 모래공급계약은 계약 후 이행됨이 없이 해제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위 모래 53,137,000원의 매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래매입 비용 52,137,000원을 실질적인 매입 원가로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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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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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전0170 (<time datetime="1993-03-23">1993.03.23</time> 의결),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할 것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32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3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