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토지의 취득당시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경정)
동작세무서장이 89.3.22.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수시분(87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24,086,980원은 동 세액의 과세대상이 된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을 52등급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적용을 46등급 또는 47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였으나, 토지의 관할구청장이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이 52등급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동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적용을 46등급 또는 47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였으나, 토지의 관할구청장이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이 52등급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동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함이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외 17필지의 토지(답) 23,320평방미터를 67.8.1. 취득(75.1.1. 간주취득)하여 87.12.7. 청구외 OOOO공사에 1,542,620,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고, 89.3.22. 청구인에게 89년수시분(8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224,086,98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건 농지는 청구인이 OO토건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을 당시인 67.8.1. 취득한 후 당시의 이 건 농지 인근주민인 OOO, OOO, OOO외 수명을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20년이상을 경작하여 온 농지로서 매년 농지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도소득세분 방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토지대장상의 등급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정당한 등급(52등급)을 적용하여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67.8.1.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87.12.7.자에 청구외 OOOO공사에 농지의 상태로 수용당하여서 8년이상을 소유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은 인정이 가나 청구인은 67년부터 81.12월까지 청구외 OO토건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퇴직시에는 전무이사의 직에까지 올랐으며 82.11월부터 83.11월까지는 청구외 OO투자금융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83.11월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직에 재직하였음이 청구외 OO공업주식회사의 경리차장인 청구외 OOO과의 전화확인결과로 확인되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 경작한 것으로는 인정이 가지 않는다. 한편 청구인이 거증으로 제시한 자경사실의 입증은 89.4.21. 구로구청장의“농지세 과세사항 회시”외에 구체적으로 경작사실을 입증할만한 거증의 제시(시비관계나 농업소득의 발생상황 기타 농업경영관계등)가 없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양도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양도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8년이상 소유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답)인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자기가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는 물론 양도 당시에도 농민이 아닌 사실은 분명한데, 다만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작사실에 관한 제반증거(비료 및 종자대 지출·노임지출·수확물의 처분·농기구·기계등의 구비관리 사실등)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며, 따라서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나) 취득당시의 토지등급 적용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양도가액은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급적용을 46등급 또는 47등급으로 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관할구청장인 구로구청장이 89.11.4. 이 건 토지의 취득당시(간주취득 75.1.1)의 등급이 52등급인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동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분 방위세는 정당한 토지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1790 (<time datetime="1990-01-12">1990.01.12</time> 의결), "양도토지의 취득당시 등급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6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6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