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사건번호 조심 2019구3455의결일 2019.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9.12.1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 동안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인 점,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을 가지고 선행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 동안 그 처분의 위법·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인 점,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을 가지고 선행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4.2.1. OOO 사업장 소재지에서 개업하여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란 상호로 제조.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05.5.10. 폐업하였다.

나. OOO장은 2004년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OOO장(이하 “OOO장”, “OOO장”을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과하였다. <표> 쟁점세액 부과내역 및 압류처분 내역 다. OOO장은 청구인이 쟁점세액 중 위 체납액(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6.5. 압류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 체납세액의 취소를 청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고 있다.

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OOO장이 청구인에게 한 위 압류처분(후행처분)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선행처분)과는 별개의 징수처분으로서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압류처분)을 근거로 선행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조심 2018서859, 2018.5.16. 같은 뜻임).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무납부고지는 징수처분이어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점, 청구인은 이 건 압류의 근거가 된 이 건 체납액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청구기간 동안 그 처분의 위법ㆍ부당함을 다투는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행처분은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적법ㆍ유효하게 확정되었다 할 것인 점, 후행처분인 압류처분을 가지고 선행처분의 부당함을 다툴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행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9구3455 (<time datetime="2019-12-13">2019.12.13</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5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5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