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중1945의결일 2003.09.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9.2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법정 불복제기기간)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법정 불복제기기간)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1조, 제66조 및 68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2002.12.5. 청구인의 주소지(OOOO시 OO구 OOO OOOOO)로 우송하였고 청구인이 2002.12.7. 이를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함에 있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3일째인 2003.3.10.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OOOO우체국 접수번호 제OOOOOOO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법정 불복제기기간) 이내에 제기하지 아니한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945 (<time datetime="2003-09-25">2003.09.25</time> 의결),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16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16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