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각하)

사건번호 국심1992서0264의결일 1992.0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2.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1.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91.5.17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한 바 있고 91.5.18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은 91.5.18이 되므로 이때부터 60일이내인 91.7.17까지는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1.8.31에 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0264 (<time datetime="1992-02-20">1992.02.20</time> 의결),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12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12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