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0광0938의결일 1990.08.1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8.1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의 청구기한을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및 동법 제66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이의신청의 청구기간경과 여부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출한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명의인을 「OOO씨 OOOO파 OOOO중 대표 OOO」으로, 송달장소를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로 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89.8.17 북광주우체국에 등기우편물로 접수시키고 이를 OOO의 부(父)인 OOO이 그 이튿날인 동년 8.18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광주직할시 북구청장이 발부한 종중등록대장등본을 보면 위 문중의 주소는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로, 대표자는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 OOO」으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에서 제출한 OOO의 1990.2.14 자 확인서를 보면 「본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89.8.18 등기우편으로 송달(아버지 OOO이 수령자로 날인하였음)받아 아버지와 문중종원인 OOO과 상의하여 당시 문중소유토지인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소재 묘지 1,200평방미터 및 같은동 OOO소재 묘지 1,184평방미터를 양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문중대표였으므로 삼사일 경과되어 문중회장단에게 통보하고 납세고지서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위 문중의 대표를 「OOO」으로 보고 송달장소를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로 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89.8.18 송달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처분일인 1989.8.18 로 부터 60일이 되는 동년 10.17 (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된 1989.12.12 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OOO씨 OOOO파 OOOO중 대표 OOO
  •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
  •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 OOO
  • OOO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광0938 (<time datetime="1990-08-18">1990.08.18</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3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3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