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0690의결일 1993.06.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06.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 취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이 취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취득하여 청구외 ○○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한 점을 미루어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피상속인 OOO이 90.3.17 사망함에 따라 부산직할시 강서구 OO동 OOOOO 답 1,76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등을 상속 취득한 바 있다. 처분청은 92.7.16 청구인에게 상속세 239,410,250원 및 동 방위세 39,901,700원을 과세하였다가 위 당초 결정시에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적출하고 93.1.4 쟁점토지를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257,243,700원 및 동 방위세 42,873,9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3.3.2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167,893,380원 및 동 방위세 27,982,230원을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30 심사청구를 거쳐 93.3.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재산으로 본 쟁점부동산을 78.7.17 청구외 OOO(亡 OOO의 父)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상속재산평가시기는 “상속을 개시한 때”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의 당초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亡 OOO의 父)이 현재 소유자인 청구외 OOO에게 78.7.17 매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계약일 및 매매대금 영수일이 계약서에 기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의하여도 79.9.10 OOO(청구인 OOO의 남편)이 취득하여 91.4.1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여 91.5.2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는지 여부와 만일, 상속받았다면 그 상속재산 평가시기는 언제로 하여야 하는지를 밝히는데 있다.

나. 우선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인지 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7.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면서 그 입증자료로 매매계약서(

78. 북부산세무서 검인)와 농지원부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체결일, 잔금 청산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도인, 매수인, 중개인이 모두 친척으로 확인되어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2) 또 당심이 청구인이 제시한 위 계약서대로 실제 78.7.17에 청구외 OOO이 매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 부동산 소재지 관할동장(부산 강서구 OO동장)에게 위 토지의 실제 경작자와 농지세등의 납입자가 누구인지를 조회한 바, 위 OO동장이 회신한 공문(OO OOOOOOOOO, 93.5.11)에 첨부된 농지원부 및 종합토지세 수납부에 의하면 79.5.8까지 청구외 OOO이 위 토지를 자경하다가 79.5.9부터는 피상속인인 OOO(청구인의 남편)이 자경하고, 다시 90.8.31부터 현재까지는 현 소유자인 위 OOO이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유와 관련하여 90년까지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가 OOO으로 수납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91.4.11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받은 점 등을 볼 때 78.7.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를 상속개시일 현재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처분청에 조회한 바 서부산세무서장은 92.7.16 당초 결정시는 위 상속재산을 부과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93.1.4 이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경정한 사실을 통보(OO OOOOOOOOO, 93.5.4)하여 왔는 바, 이 부분의 청구주장은 이미 처분청의 경정처분에 의하여 처리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의 심리는 생략한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0690 (<time datetime="1993-06-09">1993.06.0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1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1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