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3부2515의결일 1993.1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3.12.20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관련 위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관련 위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0.20. 취득한 경남 울산시 남구 OO O동 OOOO O 대지 271㎡ 및 그 지상주택 131.7㎡를 1990.1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1993.4.18. 청구인에게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40,666,560원 및 동방위세 8,133,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6.14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주택만을 3년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3년미만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위 주택에 청구인은 1990.4.30. 부터 1990.10.24. 까지, 그의 처와 자는 1987.12.29. 부터 1990.10.24. 까지 각각 3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화가입원부 및 학생생활기록부등에 의하여도 청구인은 위 주택에 3년미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위 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그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고 오히려 국세청장의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전화가입원부, 청구인 자의 국민학교 생활기록부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주택에 3년미만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양도한 주택은 위 관련규정상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부2515 (<time datetime="1993-12-20">1993.12.20</time> 의결), "쟁점주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세대 주택에서 제외시킨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3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3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