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1994경3402의결일 1994.12.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12.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 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94.1.13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그 접수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 건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고지서에 관한 송달내역 및 일자를 보면 안산우체국에서 처분청으로 부터 이 건 관련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물로 93.11.11 접수(등기접수번호 OOOO호)하여 서울 송파우체국에서 93.11.12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음이 서울송파우체국장의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우편물 배달증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청구주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94.1.13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93.11.12로 부터 60일이 되는 94.1.11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 청구기간으로 부터 2일이 경과한 94.1.13 심사청구를 한 관계로 부적법한 심사청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1994경3402 (<time datetime="1994-12-22">1994.12.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1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1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