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6서3664의결일 2006.12.2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6.12.2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07일 만에 제기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07일 만에 제기 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OOO우편집중국의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김OO이 2006. 6. 19. 15시 20분에 청구인에게 발송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73,610천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2006. 10. 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07일만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서3664 (<time datetime="2006-12-26">2006.12.26</time> 의결), "청구기간이 지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5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5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