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중1374의결일 2003.06.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6.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한을 경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므로 청구기한을 경과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된 것임)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3.4.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들어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OO세무서)의 고지서 송달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OO이 2002.11.15 OO세무서 조사1과에 내방하여 1999.2기~2001.2기분 고지서 5매를 직접수령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2.11.15로부터 90일이내인 2003.2.13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한이 경과한 2003.4.29 심판청구를 하여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8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1374 (<time datetime="2003-06-10">2003.06.10</time> 의결),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50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50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