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517의결일 1991.10.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10.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O외 3필지 대지 992.7평방미터 및 상가건물 1,240.88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85.6.29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후 86.5.24~91.1.18 기간동안 청구외 OOO등 35명에게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87과세년도 중의 양도분에 대하여 90.10.16 청구인에게 87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54,841,620원 및 동 방위세 10,968,32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2.15 이의신청, 91.3.12 심사청구를 거쳐 91.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주식회사 OOOO시장으로서 85.6.29 위 주식회사 OOOO시장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은 이 건 부동산의 매매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개인명의로 등기한 것일 뿐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고 또한 소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고, 단지 명의수탁만 하였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청량리세무서장이 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은 이 건 부동산을 85.3.20 자 378,000,000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있고, 건축물관리대장과 등기부등본상에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이 청구인명의로 신탁되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거증의 제시없이 이 건 부동산이 매매된 85.3.20 이후인 85.7.18 작성한 각서만으로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주식회사 OOOO시장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5.6.29 등기부상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으로부터 취득하여 86.5.24~91.1.18 기간중 청구외 OOO등에게 토지 및 건물의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 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주식회사 OOOO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이 건 부동산의 거래당사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간에 85.3.20 체결한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총매매대금 378,00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위 계약체결날짜와 같은 85.3.20을 매매원인으로 하여 85.6.29 자로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위 주식회사 OOOO시장은 85.1.1~12.31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에서 당심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며, 셋째,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중 건물 양도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당부를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 불복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도 이 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일(85.3.20)이후인 85.7.18 자로 작성된 명의신탁관련 각서 이외의 다른 구체적인 입증자료(이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대금수수 관련자료 등)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는 진실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동지 : 국심 87서 1360, 87.10.17),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생긴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517 (<time datetime="1991-10-09">1991.10.09</time> 의결), "청구인을 이 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0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0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