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에게 정류기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금설비 대표자 ○○에게 쟁점정류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의 확인서등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정류기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도금설비 대표자 ○○에게 쟁점정류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처분청은 ○○의 확인서등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정류기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정당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가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1989.6월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OOO OO도금설비 대표자 OOO에게 자동도금기계(정류기) 4대(공급가액 48,000,000원) (이하 “쟁점정류기”라 한다)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탈세 정보자료를 접수하고 동 자료에 의거 탈세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O도금설비 대표자 OOO이 쟁점정류기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주식회사 OO금속에 납품하였다는 확인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1990.3.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760,00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0.5.15 심사청구를 거쳐 1990.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주식회사 OO금속은 과거에도 청구인으로부터 정류기를 구입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쟁점정류기의 경우에도 청구인에게 직접구입하지 아니하고 OO도금설비 대표자 OOO을 통하여 구입할 이유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OOO에게 정류기를 판매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도 없이 OOO의 확인서에 의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OO도금설비 대표자 OOO에게 쟁점정류기를 매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OOO의 「무거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OOO은 당초조사관서의 이 건 조사시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청구외 주식회사 OO금속에 납품하였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결정 이후에 작성제출한 OOO의 무거래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정류기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과세경위 및 청구인의 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6월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OOO OO도금설비 대표자 OOO에게 쟁점정류기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였다는 탈세정보자료를 접수하고 동자료에 의거 탈세여부를 조사한 결과 사실임이 확인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을 알 수 있고,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OOO에게 쟁점정류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확인서도 없이 OOO의 확인서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살피건대, 1989.12월 처분청에 접수된 탈세정보자료 및 OO도금설비 대표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1989.6월경 쟁점정류기를 청구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주식회사 OO금속에 납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이 없는 다른 정류기(SY-T-101-3등)를 1988.10.21 주식회사 OO에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1990.9.25 자 OO도금설비 OOO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도금설비 대표자 OOO에게 쟁점정류기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OOO의 확인서등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정류기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무거래 확인서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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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1664 (<time datetime="1990-10-17">1990.10.17</time> 의결), "청구인이 ○○에게 정류기를 판매하고 매출누락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3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3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