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근거서류인 건축허가서와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사업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은 정당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근거서류인 건축허가서와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사업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O, OOO, OOO, OOO와 5인 공동소유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 대지 56.5㎡와 같은동 OOOOOO 대지 66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청구외 OOO의 소유인 같은동 OOOOOO 대지 334.3㎡의 지상에 6인이 공동으로 지하 3층 지상 4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4,708.8㎡인 OOOO빌딩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 및 청구외 OOO등 6인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93.7.15 부가가치세 179,614,530원(90년제2기분: 32,776,520원, 91년제1기분: 59,144,780원, 91년제2기분: 3,017,200원, 92년제1기분: 56,627,030원, 92년제2기분: 28,048,980원)을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8 심사청구를 거쳐 93.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5인공동으로 소유하던 대지를 89.3.2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은 있으나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은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하고 재산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세근거서류인 건축허가서와 동업계약서에 의하여 공동사업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청구인지분을 양도한 것인지 공동사업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사실관계
① 청구인은 청구인등 5인소유의 쟁점토지와 청구외 OOO의 토지 위에 지하3층 지상 4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물(OOOO빌딩)을 신축하고 각자 지분별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한후 건물을 분양하였다.
② 청구인은 이 건 청구시까지 대지의 양도라고 주장할 뿐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조사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등 6인은 89.5.25 OO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번호 제5770호로 공동사업계획서 작성 및 공동사업의 인증을 받았고, 89.5.26 사업장관할세무서(양천세무서)에 6인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89.5.26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서에 건축주를 OOO 외 5인으로 하였고, 대표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동사업경위와 사업진행경위, 분양대금처리 내용에 대한 확인에서 청구인도 공동사업자임이 확인되고 있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장만 할뿐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므로 처분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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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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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0058 (<time datetime="1994-05-19">1994.05.19</time> 의결),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실질적인 공동사업자로 보아 과세하고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3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3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