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원재료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당초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당초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제조업(가방)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청구외 OOO(OO상사 대표자)으로부터 89.1.9~89.3.16 기간중 16회에 걸쳐 100,004,550원 상당액의 가방제조용 원재료(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를 매입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당해과세년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원재료의 경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매입금액 100,004,550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93.5.15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55,164,440원 및 동 방위세 11,109,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6.21 심사청구를 거쳐 93.9.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세금계산서상으로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OOO, OOO,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므로 쟁점원재료 매입금액 100,004,550원 상당액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당초 이 건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경정시 가공매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원재료 100,004,550원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첫째,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서울특별시 강동구 O동 OOOOOOO)을 관할하는 강동세무서에서 쟁점원재료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송파세무서)에 통보하므로써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며 청구인도 92.5.6 강동세무서에 작성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원재료(100,004,550원)를 실제로 매입한 사실 없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92.5.6 당초 사실확인내용을 번복하고 쟁점원재료를 청구외 OOO, OOO, OOO등 3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OOO등은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들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3인중 OOO, OOO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직할시로 되어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인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쟁점원재료를 직접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달리 객관적 증빙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청구인은 쟁점원재료의 매입대금을 위 OOO등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금융자료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원재료를 상품(가방) 생산에 실제로 투입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원재료수불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100,004,550원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2406 (<time datetime="1993-12-11">1993.12.11</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원재료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0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0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