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해야 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해야 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청구인은 2003.2.25. 금 및 지금을 도매하는 주식회사 OOO골드를 설립하여 2004.7.7.까지 운영한 사업자로 2006년 8월 OOO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처분청은 2006.11.20. 청구인을 OOO골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고 2003 및 2004 사업연도 법인세 등 209,160,48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처분청으로부터 위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나타나는 국내등기조회내역 등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은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도 인정OOO될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제출한 전산망 송달내역 조회에는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일자가 2006.11.20.이고 지정통지서가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우편집중국의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에 2006.11.20. 청구인에 대한 우편물이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 점, 심판청구서에 청구인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해 과거 수십차례에 걸쳐 관할 세무서에 이의제기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기재한 점, 심판청구시
① 청구인이 신청하여 OOO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10.6.1. 발급한 이 건 관련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OOO,
② 처분청이 발급한 체납세금 납부 안내장(2010년 9월, 2010년 12월, 2011년 3월) 및
③ 처분청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식을 압류하고 통지한 채권 압류통지서(2006.12.28.)를 첨부하여 제출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반증이 없는 한 동 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인 2006.11.23.에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OOO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나 청구기한이 약 4년 4개월 도과한 2011.4.8.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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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을 2019.12.31. 현재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되기전의 것)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율 상당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312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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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전1432 (<time datetime="2011-05-19">2011.05.19</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13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13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