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 공사를 위 ○○에게 대금 33,2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위 공사를 위 ○○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 없음.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위 공사를 위 ○○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전기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년 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있어 138,2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한 것으로 보아 1992.7.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89년도분 종합소득세 77,757,380원 및 동 방위세 15,651,3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9.24 이의신청, 같은해 12.19 심사청구를 거쳐 1993.4.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 OOOO건설에 대금 138,200,000원에 전기공사를 하여주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를 청구외 OOO에게 대금 133,200,000원에 하도급주어 위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위 138,200,000원 중에서 하도급 대금 133,200,000원을 위 OOO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는 그 차액인 5,000,000원만이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위 138,200,000원 전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공사를 위 OOO에게 하도급 주었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할 신빙성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유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위 OOOO건설에 공급한 전기공사용역의 공사대금이 138,200,000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청구는 청구인이 위 공사를 위 OOO에게 대금 133,2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는 주장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위 OOO의 확인서, 관련하도급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공사수입누락금액을 138,2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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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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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923 (<time datetime="1993-07-03">1993.07.03</time> 의결), "청구인이 위 공사를 위 ○○에게 대금 33,2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40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40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