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광물생산보고서에 의거 청구인의 규조토 판매량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예비적청구로서 규조토의 톤당 판매가격을 0원 또는 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규조토를 동업자들이 판매하는 가격의 1/10에도 못미치는 톤당 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점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규조토를 동업자들이 판매하는 가격의 1/10에도 못미치는 톤당 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점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금화지적 OOOO로 등록된 강원도 철원군 갈말면 소재 광업권(광종명: 규조토: 면적 167헥타)을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미등록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철원군청에서 비치한 광적카드, 광적대장 및 광물생산보고서에 의거 청구인이 위 광구에서 86년도에 280톤, 87년도에 1,430톤 상당의 규조토를 채굴하여 판매하고서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고 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톤당판매가격을 인근동업자에게 확인하여 86년도에는 60,000원씩, 87년도에는 70,000원씩 각 판매한 것으로 계산하여 90.7.16 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4,028,000원(86년 제2기분 2,016,000원, 87년 제2기분 12,01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6년도 및 87년도에 사실상 규조토를 채굴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는데도 광업권이 취소될 것을 우려 광물생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철원군청에 제출한 것이니 위 허위보고서에 근거하여 이건 과세함은 부당하며, (예비적청구) 위 보고서에 의거 이건 과세한다 할지라도 당시 규조토의 시세가 톤당 4,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아무 근거없이 톤당 60,000원-70,000원씩 계산하여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감사원 감사를 받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관내 광산업자가 관계기관에 제출한 광산물 생산보고서상의 각 생산량을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함에 따라 이 통보를 받은 처분청이 통보된 청구인등의 보고서상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여 당시 톤당 시세를 인근 광업권자에게 문의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위 광산물 생산보고서 제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보고서가 허위의 보고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처분청이 광물생산보고서에 의거 청구인의 규조토 판매량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 예비적청구로서 이 건 규조토의 톤당 판매가격을 60,000원 또는 70,00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이 광산대장, 광적카드 및 광물생산보고서등에 의거 청구인이 규조토를 86년도에 280톤, 87년도에 1,430톤을 채굴, 판매한 것으로 보아 전시 1항 기재와 같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위 규조토를 채굴, 판매한 사실이 없고, 다만, 철원군청에 광물생산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광업권이 취소될 것을 우려 허위로 보고한 것이니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보고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아무런 증빙제시도 없이 막연히 위 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주장대로 채굴·판매사실이 없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 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한편, 청구인이 예비적청구로서 이 건 규조토의 시세가 당시 톤당 4,000원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톤당 60,000원(86년도) 또는 70,000원(87년도)씩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여 당해 과세표준을 결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부분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톤당 판매가격 4,000원은 현실적으로 채굴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추정될뿐 아니라 인근동업자들이 철원군청에 제출한 각자의 87년 12월분 광물생산보고서 기재에 의하면, OO규조토(등록번호 OOOO호) 대표 OOO은 톤당 64,000원씩, OOOO(등록번호 OOOOO호) 대표 OOO는 톤당 65,000원씩 각 판매한 것으로 보고하였음이 확인됨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규조토를 위 동업자들이 판매하는 가격의 1/10에도 못미치는 톤당 4,000원씩 받고 판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점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예고통지서 송달 및 납부고지서 기재사항이 충분하지 않은 등의 하자가 있어 이 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17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중2513 (<time datetime="1991-02-11">1991.02.11</time> 의결), "처분청이 광물생산보고서에 의거 청구인의 규조토 판매량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고,예비적청구로서 규조토의 톤당 판매가격을 0원 또는 0원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9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9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