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자료 접수일 이후인 92.2.20자 소 제기되었던 것이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이를 채증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자료 접수일 이후인 92.2.20자 소 제기되었던 것이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이를 채증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은 강원도 태백시 OO동 O OOO 임야 3,967㎡외 6필지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청구인에게 90.5.16 증여를 원인으로 90.6.9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가액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2.8.16 증여세 76,850,850원 및 동방위세 12,808,4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92.11월 증여세 35,604,480원 및 동방위세 5,394,080원으로 감액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17 이의신청 92.12.23 심사청구를 거쳐 93.3.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인 OOO 소유의 부동산이던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90.6.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임의로 증여등기 하였다가 법원의 92.4.30자 증여등기 말소판결이 선고되어 OOO의 소유로 다시 환원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세의 납부 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증여재산의 취득과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고, 쟁점토지에 관하여는 90.6.9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되었으므로 그 등기와 동시에 청구인의 증여세 납세의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조세채권은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후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법원판결이 있었다하여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청구인의 납세의무와 국가의 조세채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며(동지 : 대법원 87누 684, 87.12.22)아울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판결문(92가단30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처분청의 당초 과세처분을 위한 과세자료 접수일(91.3.6) 이후인 92.2.20자 소 제기되었던 것이고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이어서 이를 채증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 OOO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90.5.16 증여를 원인으로 90.6.9 증여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 부터 쟁점토지를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겠다. 청구인은 형 OOO으로 부터 강원도 태백시 OO동 O OO 임야 6,628㎡ 외 3필지 임야를 증여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쟁점토지에 관하여도 증여등기를 하였다가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청구인이 패소하여 위 증여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건 증여세과세중 쟁점토지 부분에 관한 과세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증여등기말소 판결은 청구인의 재판기일 불출석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청구인 명의의 위 증여등기는 이건 과세처분일인 92.8.16 현재까지도 말소되지 아니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청구인 명의로 증여등기를 한 때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증여등기의 말소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청의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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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3중0747 (<time datetime="1993-06-17">1993.06.17</time> 의결), "처분청이 토지에 관한 청구인 명의의 증여등기에 의하여 청구인이 ○○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6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6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