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부0647의결일 1991.06.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6.08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이유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전심절차인 심사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는 청구인이 거주하는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OO동 OOOOO소재 OOOOO OO OOOO의 경비원인 청구외 OOO이 1990.10.25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가족전원(아들 OOO 29세, 딸 OOO 23세)과 함께 1990.10.23 서울특별시 거주 OOO(청구인의 언니)을 방문한 후 1990.10.28 귀가하여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을 수취 보관하고 있던 동 아파트 경비원인 청구외 OOO로부터 이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경비원 OOO의 확인서(인감증명서 미첨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성인인 가족 전원과 함께 출타하게된 구체적인 경위 및 이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위와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 거주 아파트의 경비원이 1990.10.25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우편물을 수령하고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서명날인하였음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는 사실상 1990.10.25 청구인의 지배범위내에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국심 90부 2077, 1990.12.13 동지),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서를 1990.12.27 (목요일)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건 심사청구서를 이의신청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인

1990.12.24 (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부0647 (<time datetime="1991-06-08">1991.06.08</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