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의 등급적용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본등급이 아닌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개포세무서장이 91.3.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26,981,700원 및 동방위세 5,397,34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 다.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은 잠정등급을 적용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환지예정지의 토지등급은 잠정등급을 적용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2.12.24 취득한 같은시 송파구 OO동 OOOOOOOO 소재 전 876평방미터(환지권리면적: 대지 37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88.5.14 양도한 다음 양도당시의 토지등급을 186등급으로 하여 88.6.3 예정신고납부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양도등급(186등급)을 부인하고 197등급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1.3.16 양도소득세 26,981,700원 및 동방위세 5,397,340원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88.5.14 양도한 다음 토지등급확인원을 첨부하여 양도시(88.5.14)의 잠정등급인 186등급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이 건 모번지(OOO)의 1985.7.1자 등급인 197등급을 적용하였는 바 이는 소급적용일 뿐만 아니라 처분근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단순히 양도시의 토지등급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토지등급확인원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인 OO동 OOOOOO는 모번지인 OO동 OOO과 함께 186등급으로 기재하고 있으나 그 등급이 잠정등급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통상적으로 환지와 더불어 토지가액은 상승하는 것인데도 이 건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등급 하락쪽으로 변한 특단의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분할(88.5.9)되기전의 85.7.1자 모번지 등급인 197등급을 이 건 토지등급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이 건 토지 양도당시(88.9.14)의 토지등급이 186등급인지 아니면 197등급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토지의 상황을 보면 이 건 토지일대는 OO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82.2.12 동사업 시행계획공고, 82.3.19 동사업시행인가, 83.8.8 환지예정지지정, 89.9.2 환지확정처분등 일련의 시행·조치에 의해 대지로 전환된 사실이 그리고 청구인은 당초 OO동 OOOOO 소재 전 1,061평방미터를 82.12.24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88.5.9 위 토지를 OO동 OOOOO 185평방미터와 OOOOOOOO 876평방미터로 분할한 다음 OOOOOOOO인 이 건 토지 876평방미터(권리면적 373㎡)를 환지예정지 상태로 88.5.14 개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된 이 건 토지의 양도시(88.5.14) 적용될 등급을 살피건대, 토지대장을 보면 모번지 토지(OOOOO)의 대장은 76.7.1자 48등급을 시작으로 해서 85.7.1자 197등급을 마지막으로 기재하였다가 89.3.13 폐쇄되었고, 이 건 토지(OOOOOOOO)의 대장은 등급기재사항없이 89.3.13 위 모번지 대장과 함께 폐쇄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송파구청장이 91.9.30당심에 회신한 공문에 따르면 위 토지(OOOOO 및 OOOOOOOO)의 잠정등급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등급수정일
85. 7. 1
86. 8. 1
88. 6. 1
등 급
197
186
191
위 사실에 대해 처분청은 토지대장상 기재된 85.7.1자 등급인 197등급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86.8.1자 잠정등급인 186등급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이 건처럼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88.5.14)된 토지의 등급은 토지대장에 기재된 본등급 보다는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송파구청장 또한 전시 잠정등급을 확인하고 있고, 그리고 송파구청 담당공무원도 등급적용에 있어 잘못이 없음을 전언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186등급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054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조사 결정 이후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여부조심 2024전2627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임대보증금에서 손해배상 등 채권을 우선 상계하였으므로, 상계되지 않는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0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소44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실제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39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925 (<time datetime="1991-11-19">1991.11.19</time> 의결), "환지예정지 상태에서 양도한 토지의 등급적용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본등급이 아닌 잠정등급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31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31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