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는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가액 OOO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AAA에 대한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대법원 OOO 판결)에 따라 2023.6.16.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표> 처분청의 부과처분내역
ㅇ
ㅇ
ㅇ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직원이 2023.6.16. 처분청을 방문하여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납세고지서 및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교부송달받고, 이로부터 116일이 지난 2023.10.10.(우체국 접수일 2023.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 청구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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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10337 (<time datetime="2023-12-12">2023.12.1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27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27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